- -필수 지정과목(교육학과 개설과목)은 도덕윤리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임.
- -도덕윤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덕윤리 연계전공 이수 외에 기본이수영역 상응과목 이수 등 제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교육학과 학생만 도덕윤리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타과생이 연계전공으로 이수는 가능하지만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함
- -부전공으로 이수 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도덕윤리 교원자격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교육학과 학생은 1)도덕윤리교육론, 2)도덕윤리교과논리및논술, 3)도덕윤리교재연구및지도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육학과 학생이 도덕윤리 연계전공을 할 경우, 교육학과 전공과목과 최대 15학점 중복인정 가능함.
- -교육학과 학생이 도덕윤리 연계전공을 할 경우, 교육학과 도덕윤리 연계전공 26학점+타과 및 교양대학 수강 25학점 이수 하여 총 51학점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