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필독]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 개정 안내(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으로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소양 과목 4과목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간표 편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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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교직이수자 안내사항 (교직과정부 교원자격취득요건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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