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미확인시 본인책임) 교육봉사 / 학교 현장실습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사무실입니다.
교육봉사와 학교 현장 실습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교육봉사
교육봉사의 경우 반드시 교직과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교육봉사활동 교과 운영지침"
에 맞추어 교육봉사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지 않은경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이 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직과정부의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지 않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학교현장실습
다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000교육론", "000교재연구및지도법"수업을 이수해야합니다.
2) 해당과목의 다전공(혹은 연계전공)신청이 완료되어야합니다.
3) 교원자격 복수신청
다전공 혹은 연계전공을 신청한 과목에 한하여 교원자격 복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전공은 신청불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교원자격 복수신청을 신청한 다음 학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22학년도 2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경우
: 2022학년도 1학기에 교원자격 복수신청이 완료되어야함
위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실습을 진행하고자하는 학생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학교현장실습 이수를 위한 방법이며, 졸업을 위해서는 나머지 요건도 이수해야합니다.
국민대학교 교직과정부 홈페이지: https://teaching.kookmin.ac.kr/
교육학과 학과 사무실: 02.910.4730
교직과정부 사무실: 02.910.4225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