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 기본사항
비자 관련 기본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출입국 법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가 되면 한국에서 유학도 불가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출입국법을 잘 따르기 바랍니다.
입학
- 비자받기 : D-2, 개강 전까지
- 외국인등록증 = 비자
- 외국인등록증 발급(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재학
- 외국인등록증 연장(등록증 만료 전)
- 시간제 취업허가(아르바이트 시작 전)
- 개인정보(여권번호, 체류지 변동 등) 변경 신고(변경 14일 이내)
졸업
- 출국은 졸업 후 14일 이내
- 구직비자(D-10)로 변경할 때는 졸업일자 이후 14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발급 안내
1. 온라인 예약
2. 서류 준비
- 신청서
- 여권
- 컬러사진(3×4cm)
- 거주지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실확인서 등)
- 재학증명서
- 수수료 30,000원
3. 방문 접수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38(서울글로벌센터 2,3층)
- 문의전화: 02)731-1799
4. 출국 금지
- 외국인등록증을 받기 전에 출국하면 비자가 취소됨! 반드시 수령 후 출국!
5.등록증 수령(서울출입국외국인청)
한국에서 유학하는 모든 외국인은 관련 법에 의해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 비자 승인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