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학업 이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비자 연장 및 승인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 외국인유학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고 제출서류를 확인 받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습니다. 그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과정 | 학년 | TOPIK | 허용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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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월~금) | 주말, 공휴일, 방학 | |||
대학 | 1~2학년 | 2급이하 | 10시간 | |
3급이상 | 25시간 | 제한없음 | ||
3~4학년 | 3급이하 | 10시간 | ||
4급이상 | 25시간 | 제한없음 | ||
대학원 | 재학생 | 3급이하 | 15시간 | |
4급이상 | 35시간 | 제한없음 | ||
수료생 | 3급이하 | 15시간 | ||
4급이상 | 3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