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종류별 증빙서류
대학원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
휴학종류 |
증빙서류 |
군휴학(입영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
가사휴학 |
증빙서류 불필요 |
질병휴학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진단서 |
임신·출산·육아휴학 |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
창업휴학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군휴학/질병휴학/임신·육아·출산/창업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휴학신청 시 업로드해야 함.
휴학 기간
- 가사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1학기 단위로 신청함.
- 가사휴학은 3학기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며 통산 6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은 통산 4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 해당 학기 휴학생은 교내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 직전 학기까지 연속 3학기, 통산 6학기 가사휴학자는 신학기에 반드시 복학신청을 해야 함.
- 입학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자)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 직전 학기에 휴학한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의 학적변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 학적 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됨.
- 군휴학 신청은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해 입대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전역 후 복학신청 한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