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절차도
- 신청인
- 등록시기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 첨부서류
- 신청서, 여권, 천연색 사진 1매(3.5x4.5),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로 3만원(현금수납만 가능)
- 외국인등록 신청 접수(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인등록증 발급(여권에 외국인 등록필인 날인)
외국인등록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 예외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미만 체류하려는 카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외국인등록 시기
-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예) B-2(관광통과) 소지 캐나다 국민이 5개월 체류 후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시에 외국인등록
공통제출서류
- 여권(여권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1부 포함)
- 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단, 기업투자(D-8)은 면제)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 그 취업개시 사실
-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가 변경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 직업 또는 연간소득금액의 변경(주재(D-7)부터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사항 입증서류
- 외국인 재학여부 신고서
- 외국인 직업, 연간 소금금액 신고서
참고사항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연장
- 신청인
-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심사
- 허가(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 날인,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불허이유고지)
- 신청시기
- 체류기간만료일 전까지
-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체류기간연장이란?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국민의배우자(F-6)등 대리인이 불가능한 자격이 있으니 확인요망)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