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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사지침(23년 2월 개정)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학사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일시출국을 일시출국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2. 학위과정의 학기중 일시출국 사유와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학위과정의 일시출국 허용기간을 수학대학이 정한 방학 기간으로 확대
3. 학사과정 수업연한을 반영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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