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는 LINC+사업단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간: 2023.03.02. ~ 2023.06.21.(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
가. 기준: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고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가능
2. 신청자격: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제한 없음)
※ 지원불가 대상
가. 현장실습 외 타 과목 신청자 및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이상 기이수자(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나. 야간 편제학생
다.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라.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 신청
4. 운영 교과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9학점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현장실습 9 | 15주 | 18학점 |
*기업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 비참여학사조직 | 비고 |
12주 이상 | 800,000원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최종 종료 후 지급) |
6. 주요일정
일정 | 주요 내용 | 비고 |
01.16.(월) ~ 01.27.(금)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
01.30.(월) ~ 02.05.(일) | 학생 1차 신청기간 | 학생 |
02.06.(월) ~ 02.10.(금) | 학생 1차 선발기간 | 기관 -> 학생 (면접 등 진행 후 별도연락 요청) |
02.11.(토) ~ 02.14.(화) | 학생 2차 신청기간 | 1차 신청시 탈락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02.15.(수) ~ 02.17.(금) | 학생 2차 선발기간 | 기관 ->학생 (면접 등 진행 후 별도연락 요청) |
02.20.(월) ~ 02.24.(금) | 수강신청 확정 및 보험가입, 온라인 이수교육 | 사업단 -> 교무팀 학생 |
03.02.(목)~06.21.(수) | 현장실습 진행 | 기관, 학생 |
실습기관 중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기관 : 출근부 작성 -단과대학 :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 학생, 기관, 단과대학 |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 제출 기한 엄수)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기관 : 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불가
나. 학점별 실습주수 확인 및 학점인정 서류 작성 기한 엄수
다.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 등)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에게는 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함
붙임 2.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안내문(기업용) 1부
3.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안내문(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