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출석인정관련 학사규정 및 처리방법 안내
[출석인정관련 학사규정 및 처리방법 안내]
- 국민대학교 출석인정 규정 안내:
https://www.kookmin.ac.kr/comm/menu/user/38f9c1f2d0716f9a4665578e73d98571/content/index.do
- 출석인정 신청서 양식: ON국민포털 > 열린캠퍼스 > 서비스데스크 > 양식함
- 서류 제출방법: 서류 작성 후 전공주임교수님께 서류 승인(서명必) 받고 학부사무실 제출 > 교학팀 내부결재 진행(학장승인) > 학적부에 등록되어있는 이메일로 스캔본 전달(학부사무실->학생) > 교강사제출(학생->교강사)
*기계금속재료전공 주임교수 : 최현주 교수님, 전자화학재료전공 주임교수 : 이노현 교수님
*전공주임교수님의 결재를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전공주임교수님께 승인요청 메일을 드리시고 승인 받은 메일을 학부사무실 직원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중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질병, 졸업예정자의 취업 등이 해당하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교학팀의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질병휴학 처리하여야 하며 MT와 같은 학과행사등은 주말을 이용하여야 함
(2) 출석인정은 출석성적에만 적용되며 시험은 별도로 응시하여야 함
(3) 출석인정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하더니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