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안내
디자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
Ⅰ. 개정사유
- 2021학년도 후기 전공 폐지 및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 장학금 개편 사항 및 초과 수강 신청시 수업료 납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Ⅱ.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 | ||||||||||||||||||||||||||||||||||||||||||||||||||||||||||||||||||||||||||||||||||||
제3조(학과 및 전공) 본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디자인학과 (실내설계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세라믹디자인전공, 주얼리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패션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 제3조(학과 및 전공) 본 대학원에 설치된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디자인학과 (실내설계전공, 제품디자인전공, 세라믹디자인전공, 주얼리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패션전공, 일러스트레이션전공, 전시디자인전공, 리빙아키텍쳐글라스전공, 운송디자인전공, 미술치료전공) | ||||||||||||||||||||||||||||||||||||||||||||||||||||||||||||||||||||||||||||||||||||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본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3차 학기부터는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제32조(학기당 취득학점) 본 대학원 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3차 학기부터는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단, 취득학점이 6학점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 ||||||||||||||||||||||||||||||||||||||||||||||||||||||||||||||||||||||||||||||||||||
제33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본 대학원 내 타전공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33조(타 전공의 학점인정) 본 대학원 내 타전공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3학기까지는 학생이 소속된 전공의 교과목을 1학기당 3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
제76조(장학금 수혜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단, 우수연구장학금과 면학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제76조(장학금 수혜제한) 장학금의 수혜는 원칙적으로 한 종류에 한한다. 단, 우수장학금과 신입생우수인재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
|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례) 제32조의 개정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
(별표1)전문분야 표기 방법
| (별표1)전문분야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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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 (별표2)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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