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장학제도

장학금 종류 및 지급액

장학제도
장학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추천인 비고
성적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등록금의 일정비율 학기별 대학원장
대학원
성곡장학금
본교 학부 출신자로 평점평균 3.9 이상인 자(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로서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수업료의 100% 학기별 전임교원
교육조교
장학금
본교에서 교육조교로 확정된 자 교육조교 : 등록금의 50% 학기별 주임교수
전일제
장학금
박사과정의 전일제 학생 수업료의 일정비율 학기별 지도교수

석사과정에 신입학한 전일제 학생 수업료의 일정비율 최초학기
석사과정 전일제 재학생 수업료의 일정비율 학기별
연구조교
장학금
본교에서 연구조교로 확정된 자

연구조교A : 수업료의 100%

연구조교B : 수업료의 70%

학기별 소속 부서장
해당교수
교환학생
장학금
교환계약에 의거 자매결연 학교장의 추 천을 받고 본 대학교 총장이 승인한 자 교환 계약에서 정한 금액 수업연한 대학원장
외국인학생
장학금
부모, 학생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등록금의 40% 수업연한 주임교수
교직원
본인장학금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원 등록금의
75%
수업연한 대학원장
교직원
직계가족
장학금

(석사과정에 한함)

  1. 본교 교직원 배우자 및 직계 자녀
  2. 명예교수의 직계 자녀
등록금의 50% 수업연한 대학원장
고시장학금 석ㆍ박사과정 재학 중 사법ㆍ행정ㆍ외무ㆍ기술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등록금의 100% 한 학기
(해당학기)
대학원장
  1. 석사과정 재학 중 사법ㆍ행정ㆍ외무ㆍ기술고시 1차에 합격한 자
  2. 학부과정 중 사법ㆍ행정ㆍ외무ㆍ기술고시 1차에 합격하여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등록금의 100% 한 학기
(해당학기)
대학원장
외부장학금 각 장학재단에서 정한 바에 의함
BK21
특별
장학금
BK21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재학생으로서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일정금액

(등록금 범위 이내의 금액)

학기별 지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