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2024 세법 개정안」공개… 정기국회 안건 대두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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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공개… 정기국회 안건 대두
치열한 입법 논쟁 예고한 세법 개정안, 그 내용은?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입과 함께 다가오는 것은 2024년도 정기국회이다. 22대 국회의원 선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정기회의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목)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인하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금융투자세 폐지였다.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할 2024년 세법 개정안, 그 자세한 내용을 BizOn에서 알아봤다.
세율과 공제 기준 대폭 변화한 상속세
25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됐던 상속세는 대대적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5개에서 4개로 줄어들며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P 낮아진다. 최고세율 기준 과세표준은 30억 원에서 10억 원 초과로, 최저세율 기준 과세표준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화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저출생 관련 개정 사항이다. 자녀의 수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자녀 공제 금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내년 한 해 동안 8만 3천 명이 총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 완화의 취지를 ‘중산층 부담 절감’으로 설명했다. 전반적인 자산 수준이 오름에 따라 납세층이 늘었고, 물가가 올라 집 한채를 상속하더라도 높은 유효세율이 적용되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야권에선 상속세 개편은 그저 부의 세습을 강화할 뿐이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 의견을 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이 파격적인 변화로 이목을 끌고 있는 만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가업상속공제법은 우수 중소기업 등의 경영노하우와 기업의 동일성을 보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해당 법은 도입 후 7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그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폭은 넓어진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범위는 최대 600억에서 1200억으로 확대되고, 기회 발전 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받는다. 혜택 기업의 범위 역시 기존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가업상속 공제의 확대를 중소기업을 ‘장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기업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밸류업과 사내복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폐지 위기’···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출처: 경향신문)
2025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는 시행도 전에 폐지의 위기에 놓였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말 입법돼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의 끝에 도입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도입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점, 금투세 폐지론이 대두됐다. 폐지의 이유로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 시장 발전”이 꼽혔다. 세금 부과로 초래될 투자자 이탈을 막고, 국내 자본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을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동시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판별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범야권에서 여러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1호 당론 법안’으로 정하며 강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아직 세법 개정안이 가야 할 길은 까마득하다. 국회에서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의하면, 「2024 세법개정안」으로 감소하는 세액은 2029년까지 18조 4000억 원에 른다. 이처럼 정부가 중산층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감세에 방점을 둔 가운데, 야당에선 “과세체계를 크게 약화시킨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 하나하나가 치열한 논쟁을 예고한 한편,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정쟁에만 매몰되어 ‘민생 입법’을 등한시하고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만이 계속되는 지금, 세법 개정안인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2대 국회의 임기 시작 이후 4개월간 대통령 거부권은 지난 8월 13일(화) 기준 총 19번 행사됐으며 탄핵 소추안은 세 번 발의됐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법안은 ‘0’건이다. 22대 개국 후 벌써 반 년이 지났다. 앞으로의 임기를 유의미하게 채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정쟁에 앞서 국민을 위한 최적안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자 김희서(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