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국민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 무산 공고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 선거시행세칙 제52조 (후보자 심사 규정)」 에 따라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 등록 심사 결과를 공지합니다.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등록 서류 중 ’이 회 회원 1,000명 이상의 추천서‘ 항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자 등록 절차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제5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무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집 선거시행세칙 제52조 (후보자 심사 규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8조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② 전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총학생회장 후보, 부총학생회장 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을 비롯하여 선거참여 대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위원 지원자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파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부여한다.
④ 후보등록심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불참한 경우
2. 후보자가 이 세칙 제8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4. 10. 30.
국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배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