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년도 하반기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제18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공고
2024년도 하반기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회하게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 련 규 정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제3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칙 제2장 구성, 제3장 소집
1. 대의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칙 제2장 제1절 제5조(대의원) 규정에 따라 대의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 동아리연합회 회장·부회장
- 각 단과대학 학생회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 각 단과대학 학부·학과·전공 비상대책위원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칙 제6조(서약), 제7조(의무)에 따라 대의원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행정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의장과 기록물관리위원회에 각각 1부씩 제출
- 총학생회칙을 준수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고,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민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파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모 예상 시간 동안 반드시 참석할 의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칙 제14조(대의원의 결석), 제15조~제18조(대의원의 권한위임)에 따라전체학생대표자회의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재적대의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단위의 타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10월 04일(금)까지 총학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고 결석하게 된 대의원은
그 결석 사실을 10월 04일(금)까지 의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장소
본부관 학술회의장 (1층)
3. 일시
2024년도 10월 07일 월요일 19시 00분, 예상 소요시간 3시간
4. 안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칙 제27조(안건 상정)에 따라 안건은 다음 절차를 통해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안건 상정은 아래 요건에 따라 개회 72시간 전 10월 04일(금) 19시 00분까지 가능하며, 개회 48시간 전 10월 05일(토) 19시 00분에 안건이 공고됩니다.
- 재적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 발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작성된 안건 발의서가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 이외에도 회기 중 출석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2024. 09. 2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국민대학교 제56대 비상대책위원장 배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