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규정개정 발의 공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어 비상대책위원장이 규정개정을 발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련규정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규정개정위원회 설치 및 규정개정에 관한 세칙 (이하 규정개정세칙)
제1장 총직, 제7조 설치, 제3호
제4자 규정개정의 시행, 제19조 규정개정의 발의, 제2호
제4장 규정개정의 시행, 제20조 발의 후 절차
제4장 규정개정의 시행, 제22조 공고
1. 발의 요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어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의한 경우
2. 개정 사유
-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규정 구체화
- 미래융합대학 구성 및 신입학에 따른 학생자치 강화
3. 규정개정위원회 설치
- 규정개정세칙에 의해 규정개정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규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024. 08. 22.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배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