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4학년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공고
2024학년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회하게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 련 규 정 ]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장 의결기구 제3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칙 제2장 구성, 제3장 소집
1. 대의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칙 제2장 제1절 제5조(대의원) 규정에 따라 대의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 동아리연합회 회장·부회장
- 각 단과대학 학생회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 각 단과대학 학부·학과·전공 비상대책위원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칙 제6조(서약), 제7조(의무)에 따라 대의원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행정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의장과 기록물관리위원회에 각각 1부씩 제출
- 총학생회칙을 준수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출석하고,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민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파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모 예상 시간 동안 반드시 참석할 의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세칙 제14조(대의원의 결석), 제15조~제18조(대의원의 권한위임)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참석이 어려운 대의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재적대의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단위의 타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06월 28일(금)까지 총학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권한을 위임하지 못하고 결석하게 된 대의원은
그 결석 사실을 06월 28일(금)까지 의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장소
ZOOM을 통한 비대면 현장중계 방식으로 진행 (ZOOM 링크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