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안내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안내
1.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고지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인 유학생
취득시기: D-2 - 입국일(최초 입국 시 외국인 등록일)
보험료: 2025.1월분부터 월 76,390원
고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
2.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전자고지: 신청인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로 전자문서 발송
자동이체: 매월 납부마감일(전월 25일)에 건강보험료 자동 출금
※납부 마감일(25일) 이후 매일 연체금 발생
신청방법: 서울외국인민원센터 방문, 유선(1577-1000), 공단 홈페이지 or 앱("The건강보험")
감액적용: 자동이체 전월분 완납 및 이메일 고지 시 매월 200원 감액
3.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업무, 운영 안내
4. 관련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