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6년 8월 31일 |
사업목적 |
일제가 한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공포‧시행했던 법령을 DB로 정리하고 사전으로 편찬 |
기대효과 |
일제강점기는 근대적 제도의 도입기이면서 일제의 억압적 통치가 실시되었던 시기이다. 근대적 제도는 법령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므로 식민지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일제강점기 사회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일제가 실시했던 법령은 당시 사회뿐 아니라 현대사회 이행과정의 이해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현행법의 연원으로 작용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의 법령은 특정 분야의 연구에 개별적, 파편적으로 이용되는데 그쳤다. 경제사‧사회사‧문화사 등의 연구과정에서 특정 주제에 해당하는 법령을 분석하는 정도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식민지법 전체의 이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개별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은 작성된 바 없다. 겨우 법령 조문만을 일본어 원문, 한글 번역본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법령 조문만으로는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실질적 영향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식민통치 법령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제강점기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