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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보험계약 중도해지 전, 확인해봐야 할 것들!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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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중도해지 전, 확인해봐야 할 것들!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보험 해지할게요" 

최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부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보험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생명 보험을 주 업무로 하는 보험 회사의 해약환급금이 6월에는 3.0조 원, 8월에는 4.1조 원, 10월에는 6.0조 원을 기록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가계의 부담이 커지자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 해약을 진행하고 있기에 현 상황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생계형 보험해약이 증가하는 추세라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 중도에 해지하도록 일으키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전,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더욱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BizOn과 함께 유의 사항을 살펴보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생명보험사의 해약환급금 급증 추이 (출처: 보험통계일보) 

먼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할 때 받는 ‘해약환급금’에 관한 유의 사항을 알고 있는가? 해약환급금이란 보험 만기가 되기 전 보험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납부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감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데, 이때 납부의 월수와 총 계약 대금의 날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을 받을 때는 자신이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기보단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주변에서 종종 관련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장기간 보험료를 낼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비를 책정하기에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미수취한 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측의 사업비 등으로 인한 환급액 차감으로 이어져 해약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납부금의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으면 환급금을 0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해지하는 시점에서는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짚어주는 설명 의무 사항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해지하기 전 재고할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 해약환급금 산식과 효과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보도자료) 

그렇다면, 보험계약 해지 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는 생계를 위한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혹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를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유니버셜 보험은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다. 보험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큰 부담 없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기에 계약 해지 이후에도 결정을 번복할 기회가 있다. 특히,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다시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보험회사에 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계약 해지 전 고려해야 할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 사항들과 보험계약 중도해지 이외에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위에 언급된 방안들은 보험회사·보험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 등이 상이하고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해야 한다.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부활할 수 있는 제도처럼 다양한 대체 방안들이 있으니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알맞은 방안을 선택하여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하길 바란다. 또한, 차후에는 더욱 현실적인 계약유지제도들이 보장되기를 BizOn이 기대하겠다. 

기자   최하늘 (21) 
BizOn Online Newsletter Vol.68 (2023.3.)